위로가기 버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4-03-18 12:07 게재일 2024-03-19
스크랩버튼

경북 영주시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자격은 부부 모두 영주시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단, 불법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 및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 최장 6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자를 연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은 협약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에 관련 상품 대출 상담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영주시에서 발급한 추천서를 협약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김형수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북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