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6일 봉화군청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업무협약은 박현국 봉화군수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김세환 이사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봉화군은 재단에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봉화군 관내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의 10배인 15억 원을 보증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3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확한 시행일은 이달 11일 이후 봉화군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봉화/박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