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26일 포항 영일만희망연대 대표인 서재원 전 포항시의회 의장과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당협 중앙위원회 안기수 전 회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포항남구선관위에 고발됐다.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병욱 예비후보자가 초선임에도 ‘2선 국회의원’으로 경력을 부풀려 작성한 보도자료 및 출마선언문을 언론에 배포했는가 하면 ‘2선 국회의원’이란 허위사실이 게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도 공표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고발장을 낸 서재원 전 의장 등은 " 김 의원은 초선임에도 '2선 국회의원’으로 제작한 표지물을 기자회견 및 거리 선거운동시 목에 걸었을 뿐만 아니라 이 허위사실을 개인 블로그에도 올렸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구경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