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가 더이상 만나지 말자고 연락하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이용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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