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가 더이상 만나지 말자고 연락하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이용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조산 임신부 이송 지연⋯신생아 1명 사망, 의료 인프라 부족 논란 재점화
후지산을 향한 문학의 여정
(이사람) “죽음을 가르쳐 삶을 산다”
1억6000만년전 공룡화석 흔적과 남해안 절경에 반해
(시민기자 단상)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켜지는가
노동단체, 대구시청 앞에서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정부·여당 결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