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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인구늘리기 시책 눈에 띄네

황성호기자
등록일 2024-02-20 10:34 게재일 2024-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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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서 한달 살아보기<br/>전입대학생 장학금 지급<br/>전입세대 수도료 감면 등

경주시가 타 시·군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주에서 한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경주시가 참여자들에게 경주에서의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주 인구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특화 정책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7팀을 선발하며, 각 팀에게는 숙박비로 최대 150만원, 1인당 체험활동비로 최대 32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동국대 WISE캠퍼스, 위덕대, 신경주대 등 지역 내 3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입 시 연 40만 원을 지원하는 경주사랑 장학금 사업도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입 신고일 기준 3년간 경주 거주 이력이 없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경주 지역 내 대학생이 대상자이다.

이밖에도 1년 이내 타 시군에서 전입한 세대(2인 이상)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 감면 대상도 실시된다.


1년간 최대 월 5천원씩의 상수도 요금이 할인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1인당 20L 종량제 봉투 12개를 지원하는 사업과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중 전입자를 대상으로 한 1인당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동궁원, 화랑마을, 토함산 자연휴양림, 오류캠핑장, 경주국민체육센터, 사적지 이용료 할인 등도 전입 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경우 화장장 이용 요금이 타 시민 80만원에서 경주시민 15만원으로 65만원의 할인 혜택과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주시민안전보험’과 ‘경주시 자전거보험’도 전입 신고 시 받게 될 특권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유입 인구 증가를 위해 전입 신고 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경주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구 유입 정책을 발굴하여 전입 신고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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