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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청년 이사비 50만원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19세~ 39세 청년 세대주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4-01-25 09:49 게재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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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사비를 지원한다.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삿짐 운반·포장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입주 청소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주시는 지난해 경북 도내 최초로 시작했다.

지원되는 이사비는 최대 50만원이다. 사업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임차 또는 매수해 영주시로 전입해 거주하고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9세에서 39세 청년 세대주다. 단, 지난해 전입자는 3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 기간이 필요하다.

신청은 12월 27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사 실비 지출 증빙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 확인서 등을 첨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다. 매수·임차인은 청년 세대주 본인일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모 소유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대열 일자리경제과장은 “영주시에 이사 및 전입하는 외지 청년들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관내 청년 인구 증대 효과도 기대한다”며“주거 취약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영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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