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낮 약속을 통해 만난 전 부인 B씨를 차량에 태운 후 경남 진주시 문산읍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적에 나섰고, A씨는 다음 날 오전 문산읍에 차량과 부인을 두고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해 지난 23일 오후 4시쯤 경남 거제시의 한 주택가에서 A씨를 붙잡았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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