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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4-01-18 10:14 게재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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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

영주시는 일자리, 경제, 복지, 농업 등 새해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책자를 발간했다.

시는 발간된 책자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본청 각 부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부했다.

달라지는 주요 시책은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키우는 가구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이 다자녀 가구로 규정됐다. 영주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족 3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는 시설 사용료와 서비스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준다.

수도 요금과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영주호 오토캠핑장 사용료, 소백산역 캠핑장 사용료,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 등이 대표적 감면 대상이다.

영주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지역 소재 고등학교와 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지역 소재 대학교 입학을 위해 주소를 이전한 대학생에게만 기숙사비를 지원해왔다.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이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까지 대상자가 확대됐다. 월남참전명예수당이 15만원에서 19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급여가 0세 아동에게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으로 인상되며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아동양육비를 월 21만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작물재해 보험료 및 농기계종합보험료 시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자부담 비율을 완화했다.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이자 보조 상한선을 농가당 1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발간 책자에는 중앙부처의 10개 분야 59건의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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