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민간공원 특례사업구역에 토지 편입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권익위는 17일 김재학 등 15명이 민간공원 특례사업구역에 토지 편입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에 대해 현장 확인 조사를 벌인 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권익위의 경산 간담회에는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과 조현일 경산시장, 김창수 ㈜상방공원피에프브이 대표이사와 시청관계자, 권익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익위에 접수된 민간공원 특례사업구역 토지 편입 집단 민원은 신청인 김재하 등 15명이 경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경산시 상방동 71-9, 71-21을 공유지분에 대해 민원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상방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진입도로가 편입돼 민원 토지로 진·출입이 불가하니 사업부지에 편입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해관계인인 ㈜상방공원피에프브이는 “민원 토지의 편입과 관련한 추가 재정지원 확보방안 등에 피신청인과 협의할 예정이며 2024년 3월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록 서면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해관계인은 민원 토지를 사업구역에 편입하는 데 합의하고, 편입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피신청인은 사업에 토지가 편입돼 사업면적이 증가한데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보상시기와 보상액 등을 상호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신청인은 더 이상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정·합의 내용을 도출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하게 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