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씨(63) 등 2명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C양의 친아버지인 A씨와 고모들인 B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당시 7세이던 C양과 함께 살며 일체의 바깥출입과 외부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현관문을 밀봉하고 외출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며 집안의 모든 창문을 박스 등으로 가려 햇빛과 바람마저 차단했다. C양은 다리에 통증이 있어도 A씨 등이 만든 파스를 붙이는 데 그쳤고 치통이 있어도 물김치 국물을 입에 머금는 것으로 해결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