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제품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안전관리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구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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