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선발된 민간환경감시원은 이날 교육을 마친 후 철강공단과 영일만산단, 청하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및 대형공사장,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등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 환경오염행위을 감시하게 된다.
주요 활동은 △사업장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환경민원 다발 배출업소 △형산강 등 주요하천 수질오염행위 △폐기물 불법 투기 및 매립행위 △대형공사장 비산먼지·소음발생 △불법소각 행위 감시 등이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12월에서 3월까지는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및 구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원학 환경국장은 “악취통합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하고 노후시설 및 악취 발생시설 개선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포항시 환경민원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bs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