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저출산 시대를 맞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한다.
경산시가 2024년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와 산모를 위해 산후 조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산시가 지원하는 산후 조리비는 2024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경산지역에 주소를 두고 출생 신고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된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 약국,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등 출산과 관련된 이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산후 조리비로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경산시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출생률을 높이는 일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지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출산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