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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등록일 2023-12-25 18:08 게재일 2023-1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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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구시는 지난 19일 달성군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 주차장과 옥상에 시민햇빛발전소 10~13호기 설치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2021년 11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주)그린텍건물 지붕에 설치한 대구시민햇빛발전소 9호기가 가동된 이래 무려 2년 만이다. 2008년 9월 수성못에 설치된 대구시민햇빛발전소 1호기부터 이번 13호기까지 발전용량을 모두 합치면 이제 1천100kW로 1MW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 발전용량은 2023년 대구시 1일 최대 전력수요량 7.25GW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은 양이다. 대구시는 전력 수요량의 단지 15%만 지역 내에서 공급하고 있다.

이렇듯 대구시와 같이 전력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한 지역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개발사업 시행자와 신축시설의 소유자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비율이 100%로 적용된다. 이는 이미 전력자립률이 100% 이상인 경북, 울산 등에서는 설치 의무비율이 25%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그리고 ‘분산법’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는 생산된 전력 등 지역에너지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하여 지역에너지 자립을 유도하고 송전망 건설 최소화와 전력계통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정부는 현재와 같이 서해와 동해 등 해안가에 건설한 대규모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소에서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도시와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운영은 낮은 주민수용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지역에서 생산하여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에너지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분산에너지’는 ‘분산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설보다는 매우 작은 자가용전기설비, 발전설비(40<E404> 이하) 그리고 열에너지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CHP(열병합발전소), 태양광, 연료전지, ESS(에너지저장장치), VPP(가상발전소) 등 다양한 에너지 설비가 ‘분산에너지’로 설치될 수 있다. 그리고 ‘분산법’에는 ‘분산에너지’가 급속히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배전망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에게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의무도 부여하였다.

많은 지역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 내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자유로운 전력거래를 통해 발전과 판매(배전)사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특화지역’으로 지정받은 지역의 에너지와 탄소중립관련 융합기술개발과 관련 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해에는 대구경북에서 ‘분산에너지’ 제도의 활용으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구에서는 ‘누구나 햇빛발전 플랫폼 구축사업’의 활성화로 시민들의 햇빛발전소 건립 참여를 쉽게 할 필요가 있고, 경북에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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