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본, 중증장애인 등 대상<br/>착수금 없이 함께 소송 진행<br/>
이날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법무법인 인월과 최구열 변호사 등 협력변호사들과 함께 공익소송을 통한 지역봉사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층에 대해서는 착수비를 받지 않고 소송 수임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범대본은 이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범위를 ‘장애인(심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로 한정했다.
포항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심한 장애인’은 1천560명,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자’는 1만9천378명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포항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총 2만9천938명은 3만원의 착수금이 없어도 시민소송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범대본은 사회약자층을 위한 무료소송에 동참할 변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범대본 협력변호사 외에도 포항지역변호사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범대본은 이 프로젝트에 동참할 지역변호사들이 모이면 추가로 그 명단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진 피해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민소송에 필요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외에 장애인(심한장애인)은 장애인증명 또는 복지카드 사본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는 수급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모성은 의장은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거동불편 장애인도 시민소송에 참여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면서 “이들이 시민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봉사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