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5억 9천500만 원, 1만 432건을 부과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와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연 1회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되며,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되어 부과된다.
연납 및 6월 전액 부과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상에 표기된 가상계좌와 지방 세입 계좌와 위택스(Wetax), 지로(Giro) 사이트를 통해서도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 경기에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자동차세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니 기한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