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말까지 시청 의회동<br/>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내 운영
포항시가 내년 3월까지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포항지진 안내센터’를 운영한다.
22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지진 안내센터’는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이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을 판결함에 따라 시민 궁금증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포항시청 의회동 지하 1층 포항지진 안내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안내 창구를 마련하고 23일부터 운영한다. 전화(054-270-4425~7)로 안내받을 수도 있다.
지진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4년 3월 20일까지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송 판결 전인 지난 13일과 14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의 발급 건수는 각각 662건, 622건이었으나 판결 이후인 20일과 21일에는 1만 2천197건, 1만 2천42건으로 20배 정도 급증했다”면서 “지역민들의 관심과 전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