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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동료 여군 성추행한 간부 ‘징역 8개월’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3-11-07 20:11 게재일 2023-1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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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군인을 성추행한 해병대원들이 연이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주경태)는 7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1사단 소속 부사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강제추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포항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한 여성 부사관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1사단에서 병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부대 숙소에서 휴가를 나가기 위해 정복으로 갈아입던 후임병의 신체 특정 부위를 손가락으로 때려 추행했다.

B씨는 같은 달 샤워실에서 해당 후임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 한 혐의다.

재판부는 “군대란 특수 상황 속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모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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