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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자주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 효력 정지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3-11-06 19:54 게재일 2023-1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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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한 포스코 자주노동조합(포스코자주노조)의 조직형태변경 효력이 정지됐다.

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포스코자주노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3부는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포스코자주노조는 본안판결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노조는 규약으로 대의원회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해 총회 결의를 대신해 결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이 없을 경우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는 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⅔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지회는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갈음해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대의원회를 통해 결의해 유효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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