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 A씨가 지인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성관계 촬영물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재욱기자
김재욱 기자
kimjw@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북구 식당서 인화물질 뿌리고 방화 시도한 50대 체포⋯"불친절해서"
대구서 필로폰 투약 후 흉기 들고 택시 탄 60대 구속⋯택시기사 기지로 검거
AI가 매칭하지 않았다면?···생후 4개월 영아 돌보미 ‘아동학대’ 의심 신고
경산시선관위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에 수천만 원 후원 한 기부자 고발
재선충에 속절없이 무너진 포항의 숲 ‘붉은 비명’만 남았다
포항시, 1조 원 규모 호미반도권 관광개발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