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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순흥면 ‘바느레 소나무 반출’ 두고 시끌

김세동 기자
등록일 2023-10-26 19:46 게재일 2023-10-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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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자측 불법 반출 강행에<br/>주민 “지역 상징적 소나무” 저지<br/>市는 목적사업 중지·복구 명령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바느레 소나무. /영주시 제공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바느레 소나무 불법 반출을 두고 주민과 업자간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다.

바느레 소나무는 우계 이씨 문중 땅에 있던 것으로 수령 160년에서 300년 정도로 추정 되고 있다.


문제의 소나무는 A씨가 문중 땅에 농업용 창고를 짓기 위해 건축 신고와 산지전용 신고하면서, 사업계획서에 바느레 소나무를 이씨 문중 소유의 인근 토지(내죽리 17번지)로 이식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나무생산확인표 발급시 수요처를 타지역(서울시 서처구 신원동)으로 작성하는 등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과 사업 규모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시는 바느레 소나무 불법 반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4일 산지전용신고지 내 목적사업의 중지 명령과 함께 5일부터 2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조경업자에게 바느레소나무 전지 작업 확인 및 목적사업 중지 명령 안내를 했다.


시는 또한 21일 제3자 굴취작업을 위한 뿌리돌림 등을 적발하고 현장 적지복구 구두 명령을 내렸다. 이어 22일 세근확보, 수분증발 최소화 분만들기 등 적지복구 작업을 확인했다.


그러나 23일 오후 조경업자측은 바느레 소나무를 불법 반출을 강행했고, 이를 본 주민들이 반출을 저지하고 나서 26일 현재까지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26일 원상복구 명령 및 형사처벌 의뢰와 산지전용 신고 취소에 따른 청문 통보를 했다.


조경업자측과 주민들은 바느레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 우선 인근 지역에 임시 식재 할 것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시에 하천부지내 임시 식재하고 소나무를 재구입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와 시의회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상태다. 이유는 법 집행을 해야 할 기관이 불법 사안을 허가 해야 하는 부당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영주시가 시행한 소나무재선충확인표 발급을 두고 시가 반출 허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만 판단해 발급하는 것”이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항이 아니며 반출과는 무관한 사안”이라 밝혔다. 그는 이어 “소나무 반출시 관련 인허가 사항을 득해야 반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중지조치 명령된 사업지에 사업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소나무를 굴취해 이동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5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민 B씨는 “문중 소유라고 하지만 지역의 상징적 소나무를 매각하는 것과 이를 불법 반출하려는 의도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후세에게 물려줄 자산은 경제적 환경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갈수 있는 문화적, 역사적, 정신적 자산이 더욱 소중하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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