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본요금 4천원 적용
영주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4년만에 700원 인상된다.
영주시는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및 영주시 물가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택시요금을 조정하고 11월 1일 0시부터 시행한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인상되는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2㎞까지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21.2%) 인상되고 거리요금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 15㎞/h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요금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 0시부터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 20%는 23시부터 4시까지로 조정된다.
단, 영주시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 20%와 호출사용료 폐지는 변동이 없다.
또, 지리적 여건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해 적용되는 복합할증률은 동지역에서 읍면동 운행할 경우 2km 초과 시 63% 할증은 현행 유지, 읍면에서 읍면을 운행할 경우 초기요금 4천원에서 20% 인상된 4천800원으로 조정, 2㎞ 초과 시 63% 할증률은 변동이 없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