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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우수사례 경진’ 행안부 우수기관 표창

안병욱 기자
등록일 2023-10-23 19:46 게재일 2023-10-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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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가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의회혁신 분야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다.

이번 유공 포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조례 및 의정 활동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대구시 기초의회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 <사진>


서구의회는 지난 3월 제241회 임시회에서 지역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의원 구속·출석 정지 징계 시 의정비 전액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초 권익위안 출석정지 시 1/2 감액보다 강화된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뿐만 아니라 여비도 포함해 전액 미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제도개선 기한인 올해 12월 말보다 빠른 적극적인 조치로,‘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의회혁신(36건) △문화복지(25건) △사회경제(23건) △자치행정(10건) 4개 분야에서 광역 56건, 기초 38건 총 94건 심사 대상 사례 중 심사 점수 합산·득점순에 따라 17개 사례(광역 12건, 기초 5건)가 선정됐다. 김진출 의장은 “이번 수상은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뤄낸 결과로 신뢰받는 청렴한 서구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병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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