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호우피해 391가구 3개월간
감면 대상지역은 봄철 농작물냉해를 입어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모동면과 여름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동문동이다.
이 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해 준다.
이는 자연재난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간접지원 중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다.
상주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재난지역피해 주민들에게 최대 3개월까지 수도 요금 전액을 면제하게 된다. 2023년 10월 한 달 기준으로 모동면은 379가구 988만3천원, 동문동에서는 12가구 33만6천원 등 총 391가구가 1천22만원 상당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안태용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봄철 농작물 냉해와 여름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적지만 상하수도요금을 면제해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양질의 상수도 공급과 상수도 감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