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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특별재난지역 상하수도요금 전액 감면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3-10-19 18:16 게재일 2023-10-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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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해·호우피해 391가구 3개월간
[상주] 상주시가 올해 냉해와 호우피해를 입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다.

감면 대상지역은 봄철 농작물냉해를 입어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모동면과 여름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동문동이다.

이 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해 준다.

이는 자연재난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간접지원 중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다.

상주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재난지역피해 주민들에게 최대 3개월까지 수도 요금 전액을 면제하게 된다. 2023년 10월 한 달 기준으로 모동면은 379가구 988만3천원, 동문동에서는 12가구 33만6천원 등 총 391가구가 1천22만원 상당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안태용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봄철 농작물 냉해와 여름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적지만 상하수도요금을 면제해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양질의 상수도 공급과 상수도 감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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