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는 지난 16일 포항시 남구 소재의 아파트에서 쇠구슬을 넣은 새총을 쏴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시고 난 뒤, 열린 창문을 통해 쇠구슬을 발사해 승용차 유리와 상가건물 외벽 등을 파손시켜 피해자 8명에게 3천5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으로 새총과 쇠구슬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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