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칼부림 예고 글 20대 실형 선고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3-10-17 19:53 게재일 2023-10-18 4면
스크랩버튼
스포츠 중계 앱에 칼부림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6일 자신이 지지하던 배구단이 경기에서 패배하자 홧김에 스포츠 중계 앱에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작성한 글로 인해 한때 경찰 인력과 치안 유지와 관련된 행정기관까지 총동원되는 등 해당 선수단의 훈련 계획과 일정까지 취소됐다.

김배현 판사는 “국민적 공포감이 확산하는 시기에 허위 게시글을 작성해 선수단 일정은 물론 경찰력을 마비시킨 범행의 해악과 위험성이 높다”면서 “동종·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