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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보증금 46억 가로챈 4명 검거

안병욱 인턴기자
등록일 2023-10-17 19:53 게재일 2023-10-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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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빌라 5동 인수 후<br/>30명 임차보증금 돌려막기 수법<br/>
대구 남부경찰서가 속칭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30명으로부터 보증금 46억 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 A씨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검거하고, A씨를 구속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구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5동을 매입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기존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보증금을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 중 선순위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하지 않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지난 3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해, 지난 4월 18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게 돼 있다.

남부서 지능팀은 지난 5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A씨의 부동산현황 등을 통해 피해자 29명을 추가 확인해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4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217명을 송치하고 그 중 16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중개감정 102명(47%) △허위보증보험 72명(33.2%) △권리관계 허위고지 20명(9.2%) 등이다.

한편, 경찰은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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