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개인택시 단말기 교체보조사업’ 이면계약 등 수법<br/>운송조합 전 지부장·단말기 업체 관계자 등 23명 6억 착복<br/>市 대중교통과 6급, 공급가액 전체 세금계산서 발급 ‘가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사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자와 단말기 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23명 가운데 경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 전 지부장 A씨와 전 관리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6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5명에게는 벌금 100만∼1천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택시 법인, 협동조합 16곳에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8년쯤 포항시에서 실시한 ‘일체형 단말기 교체 보조사업’은 개인택시 대당 사업비 40만원을 기준으로 사업비 70%(28만원)를 자부담 할 경우 사업비의 30%(12만원)를 정률 지원해 주었다.
하지만 이들은 단체 계약을 체결한 후 시 보조금 12만원 가운데 6만원만 ‘단말기 교체’ 사업에 사용했다.
나머지 6만원은 홍보비 등의 거짓 명목으로 편취 했을뿐 아니라 단말기 대당 자부담금 28만원 조차도 이면계약을 통해 돌려 받았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8년 6월 포항시로 부터 차량 1천904대에 대한 보조금을 착복했다.
이들의 범행에는 당시 포항시 대중교통과 6급 공무원 C씨도 가담했다.
C씨는 일체형 단말기 25대에 대해 공급가액 전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포항시지부에게 발급했다.
재판부는 “당초 개인택시 운전자 등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포항시에 보조금을 신청 해 6억48만원을 수령해 착복했다”면서 “부정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데다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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