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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에… 김태오 회장 3연임 빨간불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3-10-10 19:28 게재일 2023-10-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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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br/>이복현 금감원장 부정적 의견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의 3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진 직후 기자들을 만나 최근 6개월 간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가동에 들어간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의 3연임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이미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 뒤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중간에 바꾸는건 맞지 않고, DGB금융은 과거 노력을 볼 때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DGB금융지주는 지난 9월 25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회추위를 개시한 가운데 DGB금융지주는 최고경영자(CEO) 자격 요건인 ‘나이 제한’ 때문에 3연임이 어려운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을 위해 DGB금융이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은행 안팎으로 흘러 나오고 있었다.


김 회장이 3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DGB금융 지배구조 내부 규범 15조 (이사의 임기)는 ‘회장은 만 67세가 초과되면 선임 또는 재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1954년 11월생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 말에는 만 69세가 된다.


이 원장은 “DGB금융이 연임과 관련해 연령 상한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금융사 등에 맞춰 연령을 맞추는 것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지 셀프연임을 위한 차원이라는 건 오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김 회장의 3연임에 대해 금융당국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어 차기 회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차기 회장 후보로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도 나오고 있다.


DGB금융은 창립이래 56년간 홍희흠 전 은행장과 김태오 회장 등 두 차례를 제외하고 내부인사가 승진했었다. 홍 은행장은 CEO리스크로 임기 중에 용퇴했고 김 회장도 사법 리스크와 내부통제 문제 등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차기 회장으로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내부사정에 능통한 지역전문가가 돼야 하다는 여론이 흘러 나오면서 DGB금융 출신으로 김경룡 전 회장 직무대행과 박명흠 전 은행장 직무대행, 임성훈 전 은행장, 현 황병우 은행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DGB금융은 지난달 25일 회추위를 열고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했다.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롱리스트와 3명의 숏리스트로 압축해 12월에 최종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DGB금융지주 최고경영자 기본후보군에 오를 수 있는 대상은 DGB금융지주·대구은행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 및 부사장(부행장) 이상인 재임 중인 자다. 계열사 사장 및 DGB금융지주·대구은행 전무(부행장보) 이상 인물 중 회추위 위원이 추천하는 자는 예비후보군으로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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