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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조례·규칙서 ‘만 나이’ 표기 없앤다

황성호기자
등록일 2023-09-20 19:22 게재일 2023-09-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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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에 따라 일괄 개정 추진… 26일 시의회 심의 거쳐 시행
[경주] 최근 전국적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경주시가 관련 조례·규칙을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조례·규칙 속의 ‘만’ 표기가 무의미하게 된데 따른 조치다.

경주시는 조례·규칙에서 ‘만’ 표시를 지우는 것을 골자로 일괄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을 지난 15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경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 조례 등 6개다.

규칙은 △경주시 이장·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경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경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경주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등 4개다.

조례·규칙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한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게 된다.

이후 규칙개정안은 경북도 사전보고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되며, 조례개정안은 다음달 26일부터 열리는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규칙 개정으로 나이를 둘러싼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주시는 만 나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이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적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다만 나이가 1세 미만일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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