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서 적발 경찰 고발… 감정가보다 훨씬 적은 돈 납입 정황<br/>직위해제·업무 배제 조치… 피해금액 추징 법률자문 시행 중
시유재산 매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포항시 공무원이 13억여원을 횡령한 의혹이 포착돼 포항시가 경찰에 고발했다.
18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9월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경북도 감사에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가 13억1천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A씨는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된 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돈을 납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자체 조사 결과 시유재산인 △남구 이동산 116-3 외 8필지(1만5천81㎡)는 21년 매각 당시 시가 21억5천500만원, △남구 송도동 79외 17필지(5천945㎡)는 22년 시가 16억5천600만원 등 모두 38억1천100만원으로 감정됐다.
하지만 A씨는 시유재산 매수자 16명과 30억6천600만원에 매각 계약을 맺으면서 무려 7억4천500만원이나 적은 금액으로 시유지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A씨는 시유지 매수자들이 계약금 등으로 납입한 돈 가운데 5억6천500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써 A씨는 포항시에 모두 13억1천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것.
A씨는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입찰 금액이 포항시 중간 계좌로 입금되면,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5년간 담당부서에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잘 아는 A씨가, 이 중간 계좌의 입출금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지난 15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시는 18일 A씨를 직위해제 및 업무 배제 조치를 시켰고 계좌동결 및 부동산 압류 등 피해금액 추징 방안을 위한 법률자문을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개인 비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김남일 부시장은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며 “횡령 공금 환수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개인 비리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다만 경찰은 고발장에 혐의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 현재 경북도 감사실에도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는 지능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경북도와 포항시 제공자료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 의혹을 낱낱이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