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고령군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룬다. 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액 4천508억원 보다 343억원 증가한 4천852억원으로 15일 심의·의결 거쳐 15일 최종 확정한다.
또 의원 발의 및 집행부가 제출한 ‘고령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