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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 부족한 ‘대구 중구청’ 지하주차장, 창고로 사용 ‘말썽’

안병욱 인턴기자
등록일 2023-09-11 19:53 게재일 2023-09-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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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일부 과별 비품 ‘수북’<br/>직원·민원인 주차난 심각한데<br/>10년째 쌓아둔 물건 관리 뒷전<br/>관리감독기관이 불법시설 방치<br/>용도변경 하거나 원상복구 해야
7일 오전 대구 중구청 지하 1층에 주차 지정선 위로 각 각종 비품 등 물자가 쌓여 있다. /안병욱 인턴기자

관내 불법 시설물을 단속·관리해야 할 대구 중구청이 불법 시설물을 10년째 방치, 말썽을 빚고 있다.

대구 중구가 주차 용도로 건립한 청사 지하주차장을 용도 변경을 않은 채 부서별 물자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


중구 주민 A씨는 지난 6일 “대구 중구청 청사 지하층에 불법 시설물로 의심되는 공간이 있다”고 본지에 제보했다. 중구청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 바닥에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 원래는 주차장 용도로 건립된 흔적이 선명하다.


A씨가 지적한 청사 지하(1층)에는 차량 7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각 과별 창고로 이용되고 있었다.


A씨는 “5년 전쯤 방문했을 때는 이곳(지하 1층)에 주차했었는데 최근에 중구청을 찾았을 때는 막혀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구청 건물의 주차난이 심각해 직원들에게 주차장 사용권을 추첨으로 배정, 추첨에서 떨어진 직원들은 청사 밖의 비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직원들의 구청 주차장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만, 정작 주차 용도로 허가된 지하주차장은 불법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구 건축허가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사관련으로) 접수된 용도 변경 신청은 없다”며 “주무부서인 청사관리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중구 청사관리팀장은 “10여 년 전쯤부터 각 과별 지원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청사 부지 내 법정 주차 가능 대수는 확보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주차장법 제19조의 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같은 조의 3항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해야 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청사관리팀장는 “지금이라도 용도 변경을 신청해서 사용하거나 원상 복구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논의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중구는 주차장을 선착순으로 이용하도록 운영했었지만 작년 초부터 추첨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청사 부지에 총 217대 주차 가능한 공간(야외 90대, 지하 27대, 주차타워 100대)이 있다. 야외주차장은 관용차와 민원인이, 주차타워는 40대를 추첨을 통해 공무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는 민원인이 이용한다. 불법 시설물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주차장은 주차 가능한 27면 중 10면을 추첨을 통해 공무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는 관용차가 사용하고 있다.


/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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