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피해보상 등 촉구
용산천범람피해주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등 20여명은 6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시가 고층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 자연 하천의 물길을 인위적으로 바꿔 피해가 발생한 만큼, 그 책임은 포항시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피해 주민들은 “시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국토부 소유의 소하천을 아파트 부지로 막아버렸고, 대체 수로라고 낸 것은 90도로 꺾인 기형적인 수로였다”며 “주민들은 이 사태를 예견하고 포항시에 원상복구와 안전장치를 요구했지만, 시는 통수량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태풍이 올 때까지 아무런 대비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그 여파로 마을은 풍비박산이 났고, 주민들은 비만 오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이 최근 3가구 주민들에게 용산천 재해복구공사 편입토지 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수백 년 동안 흐르던 하천을 메워 아파트부지에 편입시키고, 재해복구를 위해 주민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포항시의 무책임한 행정처리에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주변 도로와 아치형 다리 등 아파트 건설로 새로운 것은 다 높아졌고, 주민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집중 호우에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며 “포항시는 용산천을 원상복구하고 주거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포항시의 유로변경 당시의 공청회 자료와 인허가 과정을 보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고, 지난 7월 12일 1차 재판에 이어 오는 20일 2차 재판이 열린다”면서 “포항시는 용산천 유로변경의 진실을 밝히고 용산천을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