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주로 아침 등교시간(8시∼10시) 및 하교시간(13시∼16시)에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또한 특별 단속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6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 보도 위 △인도 위)에 대해 단속차량 전광판, 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