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보건소, 5호 아파트 지정
포항시 북구보건소가 최근 양덕삼구트리니엔 4차 아파트를 ‘포항시 제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주민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
포항시 제5호 금연아파트는 12개동 1천59세대로 입주민 1/2이상의 동의하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해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홍보 현수막과 금연 표지판을 부착하고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상태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시 금연아파트는 2017년 제1호 양덕삼구트리니엔 3차를 시작으로 양덕삼구트리니엔 2차, 창포아이파크 3차, 효자SK VIEW 1차에 이어 이번 양덕삼구트리니엔 4차가 포항시 제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박혜경 북구보건소장은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으로 아파트 내 금연문화 정착과 흡연 인식개선으로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북구보건소에서도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