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농협 1, 2 금고 재지정<br/>지자체 비공개 원칙 내세워 쉬쉬<br/>洪시장 이자·협력비 현실화 지시<br/>공정성·투명성 맞춰 조정 불가피
대구시는 지방회계법과 대구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대구시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으로 대구은행을 1금고, 농협은행을 2금고로 지정, 지난 21일 공고했다. 제1금고는 10조 8천억 원, 2금고는 8천500억 원 규모다. 약정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 간이다. 대구은행은 1975년부터 대구시 금고를 맡고 있다. 이에 2027년까지 50년 넘게 대구시 1금고 독점체제를 이어갈 전망이다.
대구시는 금고 지정일로부터 20일 내 약정계약을 체결해야 해 다음달 11일까지는 계약을 마쳐야 한다. 대구시는 금고계약의 핵심인 협력사업비와 이자율 등을 정해 조만간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대구시 1금고 운영에 관한 협력사업비로 지난 4년간 200억 원을 출연했다. 농협은 2019년 협력사업비 18억 원을 내놓았다.
하지만 1금고인 대구은행과 경북도 1금고인 농협의 이자 및 협력사업비가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2021년 나라살림연구소 조사결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실화를 지시했다. 이자율 상향 및 협력사업비 인상 등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구시 본청 금고 평균잔액은 1조1천498억 원으로 평균잔액 규모는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 4위에 올랐다. 서울, 경기, 인천 뒤를 이었다.
반면 연간 협력사업비와 이자수입을 더한 수익률은 1.88%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자수익률)은 162억8천만 원(1.42%)으로 14위를 기록했다. 협력사업비는 53억5천만 원(0.47%)으로 14위에 올랐다.
경북도는 이자수입 91억 원(1.71%), 협력사업비 12억 원(0.23%) 등 합계 1.94%로 15위를 기록했다. 대구가 꼴찌, 경북은 꼴찌에서 3번째다.
각 광역자치단체와 금고 은행은 공개경쟁으로 금고가 선정되지만 이자율과 협력사업비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고의 평균잔액 규모가 클수록 협력사업비 규모 또한 큰 경향이 있으나 평잔과 이자수입률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이다. 이자 수입은 평균 잔액의 예치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막대한 지방재정의 규모를 고려하면 금고 금리를 통상의 수신금리보다 높이 책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전문가 지적이다.
송윤정 나라살림책임연구원은 “이자율과 협력사업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며 “협력사업비의 자의적 결정에 따른 금리 결정은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을 해친다. 적정 이율을 보장받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사업비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