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조례 일부 개정안 입고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성실납세자 기준 완화와 이에 따른 선정자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를 골자로 한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자로 입고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지방재정 기여도가 뚜렷한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완화된 자격 기준 조건과 이에 따른 혜택이 담겨 있다.
조례안에 따른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법인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을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다.
개인의 경우는 연간 지방세 납부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을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납세 기준 경주지역 성실납세자는 법인의 경우 24곳에서 64곳으로 개인의 경우 3명에서 84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시장 감사패 또는 표창패 수여 △10만원 이내 상품권 지급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 기존 혜택에 더해 △공영주차장 1년간 면제(법인 차량 2대, 개인 차량 1대)의 혜택이 주어진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