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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3-08-16 19:54 게재일 2023-08-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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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울진군 한목소리 촉구<br/>대국민 심층토론회 의견 전달

경주시와 울진군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이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원자력 학계와 함께 한목소리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경주시와 울진군은 1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에 참가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행정협의회, 방사성폐기물학회 주관으로 국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원전소재 5개 지자체 단체장 및 부단체장을 비롯해 산중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법안발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월성원전 및 건식 저장시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을 관내에 둔 주낙영 경주시장은“경주는 이미 지난해 3월 건식 저장시설(맥스터)를 증설해 현재 운영 중”이라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절실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 시장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 부지내 저장시설 영구화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랫동안 사용후 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있는 주민들의 우려가 조속히 해소되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장인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기후 위기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국가적 사안”이라며“미래세대를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고준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작년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고준위법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대로는 법 제정이 좌초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고준위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자체 참석자들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위한 중간 저장시설 확보 시점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을 고준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동인 울진군 원전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고준위법 제정 미비에 따른 부담이 원전 소재 지역에 넘겨지고 있다”며 “사용후핵연료 반출 및 중간 저장시설 운영 시점,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주민동의와 합리적 지원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황성호·장인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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