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9일 오후 5시를 기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전 지역에 대한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대피명령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지속한다.
시는 태풍 카눈이 인근을 지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인명피해 등 (발생/예상)에 따른 것이다.
대피장소는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대피 장소가 정해진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동·읍·면장은 대피가 필요하면 즉시 대피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