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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9일 오후 5시로 태풍 대피명령 발령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3-08-09 18:43 게재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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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9일 오후 5시를 기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전 지역에 대한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대피명령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지속한다.

시는 태풍 카눈이 인근을 지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인명피해 등 (발생/예상)에 따른 것이다.

대피장소는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대피 장소가 정해진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동·읍·면장은 대피가 필요하면 즉시 대피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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