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9월 말까지를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했다.
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대다수인 3억 4천만 원(23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으나 버려두면 장기 체납이 될 가능성이 크고 출국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렵다.
이에 시는 △외국인 맞춤형 홍보물을 통한 외국인 납세 인식 개선 △외국인 전용보험, 예금, 급여 등의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공매 △비자 연장 제한 등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홍보와 더불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외국어로 제작한 리플릿을 경산지역 외국인 지원시설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지방세의 주요 내용과 납부 방법 및 체납에 따른 불이익 안내하고 외국어 납부안내문도 체납자에게 개별 발송한다.
손윤호 징수과장은 “경산은 경북도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외국인 맞춤형 조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