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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도로점거·소음 규제강화”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3-07-26 19:53 게재일 2023-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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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제도 개선 권고<br/>국민참여토론서 71% 찬성
대통령실이 심야 집회나 소음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시위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시행령 등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집회 시간과 장소와 관련한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법 개정 사항이다.


강 수석은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며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토론에 부쳤다.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집회·시위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르면 총 투표수 18만 2천704표 중 71%(12만9천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별개로 진행된 게시판 댓글토론 결과, 약 13만 건 중 10만 8천여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본다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1만 5천여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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