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가 법정처리기간 대비 인허가 민원 처리 단축률 76%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허가과에 접수된 개발행위를 비롯해 건축허가, 농지·산지 전용, 환경, 도로점용 등 인허가 민원 470건의 법정처리기간 합산일은 7천373일로 1천754일 만에 신속 처리했다.
시는 사용검사자 승인 프로그램 구축, 복합인허가 사항인 민원건축, 개발행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월 2회 확대, 도시계획조례 개정규제 완화, 환경 저해 인허가 신청 시 주민 의견수렴, 환경권·건강권을 해치는 대규모 허가 신청 건 사전예고제 시행, 인허가 대행업체 간담회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김세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