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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경산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3-07-20 17:58 게재일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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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만 경산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경산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을 시행한다.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의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취지에 맞게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다.

현재 등록된 경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 마트와 대형마트, 일부 주유소, 대형 병·의원, 본사 직영 편의점 등 261개로 전체 가맹점의 대략 2%에 해당한다.

시는 취소대상 가맹점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8월 31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

다만, 농민수당과 재난지원금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 정책발행으로 경산사랑상품권에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 서도 지금처럼 결제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되는 가맹점은 시청 홈페이지 및 그리고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정영주 일자리경제과장은 “경산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한정된 재원을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경산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사랑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형(QR 결제)으로 만 14세 이상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 원으로 충전 시 7%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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