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포항시 남구 한 모텔에서 여행 온 투숙객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감식 결과 산소가 투입되는 보일러 일부 공간이 테이프로 막혀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가 생성돼 모텔 방 천장이나 벽 틈새로 새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객실 천장과 벽체 누수, 보일러실 균열이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가스보일러를 점검하지 않았다.
또 그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투숙객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피해 복구 정도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