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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상생하자” 성주군-제주시 협약 체결

전병휴기자
등록일 2023-07-18 18:17 게재일 2023-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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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성주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와 상호기부를 추진했다,

성주군과 제주시 최근 직원 20여 명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하며 두 지역의 우호를 다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각각 공제받는다. 여기에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까지 제공받게 되어 있다. 1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다. 다만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할 수 있고 법인은 기부할 수 없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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