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과 제주시 최근 직원 20여 명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하며 두 지역의 우호를 다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각각 공제받는다. 여기에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까지 제공받게 되어 있다. 1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다. 다만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할 수 있고 법인은 기부할 수 없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