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계도기간 거쳐 8월부터 시행
[영주] 영주시는 8월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일부 변경·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일부 변경·운영은 행정안전부가 인도구역을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해 6대 구역으로 일원화 및 확대하도록 한 지침을 따른 것이다.주정치 금지구역 6대 금지 구역은 인도구역,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등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으로 인도의 경우 5분 간격 촬영이 신고 요건이었으나 1분 간격으로 변경되고 1일 3회의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인도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변경사항은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주민신고제 대상 구간인 6대 불법 주정차 구간과 교통 혼잡지역은 주정차 무인단속 유예 시간에도 즉시 단속될 수 있다. /김세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