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민의 영농부담을 줄이고자 6월 30일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했으나 코로나19 종식에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제와 물가상승 등으로 감면을 연장했다.
경산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본소(자인면 계정길 7)와 분소(하양읍 한사들길 54-24) 등 2개소를 운영 중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심한식 기자
shs1127@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의성군, 산불 피해 주민 지원 위한 안전·환경·상생 업무협약 체결
의성군, 겨울철 상수도 급수공사 12월 5일부터 잠정 중지
의성교육지원청 Wee센터, 사제동행 제과제빵 체험 운영
의성군, 구봉공원 도시숲 조성 완료… 생활밀착형 녹색공간으로 재탄생
경산시 제3회 고향 사랑 기부 박람회에서 눈길
성주JCI, 초등생 대상 ‘별고을 어린이 문화탐방’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