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민의 영농부담을 줄이고자 6월 30일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했으나 코로나19 종식에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제와 물가상승 등으로 감면을 연장했다.
경산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본소(자인면 계정길 7)와 분소(하양읍 한사들길 54-24) 등 2개소를 운영 중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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