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생활편의를 돕고자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지원 정책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울릉군보건의료원(원장 김영헌)은 임신 확인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180일이 지난 후에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 4개월부터 출산 이후 6개월까지 지원된다.
따라서 올해 1월 출산한 임산부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에 임산부는 총 100만 원을 일시금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임신을 확인할 서류(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의료기관 진료 입증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 안정적인 분만 환경 조성과 건강증진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정책을 통해 울릉군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조성, 건강증진에 지원할 예정이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