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은 8일 고령군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령군은 업무협약에 따라 1억원을 특별출연 하고, 경북신보는 10배수인 1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2023 고령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고령군 지역에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대출이자의 3%를 고령군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AI콜센터(1588-7679)로 문의하면 된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군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